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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기결수 미결수 뜻 알아봅시다


기결수 미결수 뜻 알아봅시다


오늘 국정농단사건 최순실 씨가 오늘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기결수가 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기결수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게 뭔소리인가 싶더군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16일까지가 구속기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더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이 었어요. 미결수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기결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미결수 기결수 둘다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결수 뜻 징역이 확정된 상태로 구금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 뜻 징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결수 미결수 가장 큰 차이점은 징역이 확정되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형사재판을 치루었고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로 구금중이라면 기결수 신분이고 재판을 아직 치루지 안았다면 미결수 신분입니다. 

형사재판을 치루고 징역형이 확정되었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미결수로 구치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전에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구속되면 미결수 상태입니다. 이 구속기간은 검찰이 신청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피고인이 도주, 증거조작, 증거인멸 등이 의심되거나 검찰이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속기간은 최대 3번까지 연장 할 수 있고 구속기간동안은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결수는 구치소에 기결수는 교도소에 있게되는 것 일까요? 그렇치만은 않습니다. 기결수라고 하여도 구치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기결수가 된 사람을 구치소에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기결수도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기결수는 교도소에도 있을 수 있고 구치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결수가 교도소에 있는 것과 구치소에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확정되어 구치소에 있게 되면 노역을 하게 됩니다. 최순실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토소로 가게되면 일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화재가 된 것 입니다. 다른 일반인 분들이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주범이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중요한 사건 입니다.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기결수 신분이란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이 있고 구속영장 집행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구금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 신분이란 형사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치소에 구금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용어에는 미결수 기결수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법률 용어로는 미결수용자 수형자 라고 합니다.

수용자 란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 법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교도소 및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수형 란 징역형, 금고형 등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탑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용자 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서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말해서 기결수 는 수형자를 듯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징역이 확정되고 구속영장 집행기간이 지났으며 구치소 및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결수 는 미결수용자를 뜻하며 아직 형사재판이 치루어지지 않았으며 구속영장 집행 기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용자 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모두 모합하는 말입니다.



기결수 미결수 노역을 하여야 하느냐 말고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결수의 경우 이미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재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