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정정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인증서가 있고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하려고하면 뭐 그렇게 필요한 서류들이 많은지...)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변경하러왔다고 해도 확인할 것들이 뭐그렇게 많은지...)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는 법인, 개인 동일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정정을 왜 하여야 하는가?
1. 주소 변경(이사 등)
2. 대표자 변경
3. 업종 추가 및 변경
4. 그 외 변경된 것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먼저 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얻은 정보입니다^^)
의견 1. 사업장 실제 주소 이전 후 신청
- 집주소 옴길때도 먼저 옴기고 이전신청하니까 같은 계념으로 생각하면 될것같다고함
의견 2. 상관없음
- 하루이틀 차이 상관없음
의견 3. 실 이전일 20일 이전
- 실제 주소지에 사업장이 없는경우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서에서 폐업시켜버릴수 있음.
- 따라서 사업개시일 20일 전까지 인정해주는 규정을 이용하여 20일 이전에 신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주소나 대표자명 변경은 세금계산서에 바로 표시가 되기때문에 바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끔 카드영수증에 주소가 실제 주소랑 다르면 신고하라고 적혀있는 것들도 있어요)
업종이 경우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것들 아니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개인의경우 소득신고시 경비율이 달라지기깨문에 추가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업종이 너무 많다보니 세무서에서도 개인사업자의 업종까지는 신경 못 쓰는것같아요
(인허가 사항이 있는애들은 확인해야 나오는거라 허가업이 신청하면 안나오고 추후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실제 홈택스 업무절차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우선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WWW.HOMETAX.GO.KR
2. 가운데 [신청/제출] 클릭
3. 중간쯤 보이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
4. 이번 화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왼쪽 클릭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오른쪽 클릭
(저는 법인사업자 정정을 선택하였습니다.)
5. 좌측 상단에 보이는 사업자번호 부분을 누르면 사업장이 뜹니다. 그중에 정정할 사업장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조회를 클릭 합니다.
(보통 사업자번호 한개만 뜹니다 ㅋ)
6. 불러온 내용에 이상이 없는 우선 확인을 하시고 원하는 항목을 찾아 수정하시면 됩니다.
1) 법인현황
2) 업종
3) 사업장 정보
4) 사업장 현황
5) 쇼핑몰 정보
7. 수정을 완료하셨으면 하단에 동의함 체크 해주시고 [저장후다음] 클릭 합니다
8. 뭐라고 안내 알림이 하나 뜨고 이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인허가 사항이 있는경우 해당서류를 올려주시고요
임대차계약에 변동사항이 있는경우 임대차계약서 올려주시면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을 올리만한 서식분류가 없는경우 하단 쯤에 이쓴 [기타]에 업로드 하시면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각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알려지고 담당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 업로드 파일을 보고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서류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조사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서식분류에 안맞게 올려도 처리해줍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니까요 ㅋ)
(조사관님 감사합니다^^)
9. 업로드까지 완료하면 제출전에 작성한 신고서가 보여집니다.
캡처가 이상하게 됬네요 이유는 잘모르겠습니다.
홈택스에 작성한 내용이 [사업자등록정 정정신고서]형식에 맞게 표시됩니다.
첨부파일도 뒷페이지에 붙습니다.
10. 이제 완료된 화면이 보여집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접수내역을 볼 수 있고 접수증이 출력가능합니다.
보통 정정건은 2~3시간 이내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세무서 처리기한은 "즉시"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즉시면 뭐 하루안에 된다고 보시면되요)
(전 삼일절 지나고 03/02 에 확인해보면 되겠내요^^)
아! 수정이 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민원처리 결과보기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정정 등] 눌렀던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면 [민원처리 결과보기]매뉴가 있습니다.
진행상황도 거기에서 볼수있고
시간이 지나도 처리가 안될땐 홈택스에 전화할게 아니라 담당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근교에 전화하셔서 문의하면 민원실에서 진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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